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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수해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obok_padamu 2022. 8. 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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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을 구성(8월 9일)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관할 기초지자체 방문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및 접수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 지자체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으며,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 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 가능
  • 상품 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 원, 총 지원한도 200억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 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1년) 지원 등

      ○ 농협, 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 삼성카드 : 만기시 자동 재연장(~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 기간 및 거치기간 변경  

      ○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금

생보, 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국민),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 하나)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 결제대금 청구 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연제 채무에 대한 틀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틀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연체(예 :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 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혜택 제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 상품 출시 가능
  • 상품 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 보증기금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산은, 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 원영 자금 지원(기은 :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 → 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등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및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유의사항

※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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