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필수. 또! 바뀌는 연말정산!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꿀팁!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떠올린다. 꼼꼼히 챙겨 한달치 월급을 환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야 할 세금을 더 토해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것은 확정세액이 아니고 예상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꼭 필요하다.
◆25% 한도까지 신용카드 사용…초과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각종 공제나 공제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게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사용 양태에 따라 공제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년에 바뀌는 세법 내용도 숙지해 놓으면 좋다.
공제한도의 경우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것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으로 나뉜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 한도로 바뀐다.
도서⋅공연 등 사용 분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됐다.
월세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해당된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되고,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0%가 공제된다.
한편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월세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의료비나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다른 공제 항목도 챙겨봐야 한다.
◆‘나하고’로 미리 예상세액 확인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매년 1월초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더존비즈온의 직장인용 모바일앱 ‘나하고(NAHAGO)’와 같은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앱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자료 입력→부양가족 정보 확인 후 추가⋅수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업로드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외에 증빙 또는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는 각 항목에 입력한 후 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나하고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임금)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근무시간 관리, 급여 확인, 증명서 신청 등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되며,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어,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열린다. 또한 올해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꼼꼼이 알아둬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먼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포인트 확대되었다.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에는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됐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원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200만원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만큼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출생하였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인 '부부합계 납부 세금 최소화' 조합을 찾아 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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