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 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 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카톡 송금하기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선불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 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현재처럼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업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된 법안이 아닙니다.
2년 전(2020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금융위원회는 계류 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앞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핀테크의 송금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대의 역행 아닌가? 족쇄를 채운다고?
전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카톡 송금 불가' 논란
송금 서비스 핀테크들 '자금이체 업' 허가받아야
실명계좌 없는 무기명 서비스만 어려워지는 것
업종 등록하고 계좌 연결 시 '카톡 송금'도 가능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쟁점사항을 합의하면서 전금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한 몫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아이디를 통한 돈세탁이나 선불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는 막대한 보유금에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구석이 전혀 없을 리가 없어 선제적인 방어책으로 카카오를 통한 송금 기능을 중지시킨 것이다. 돈세탁에 훨씬 더 유리한 암호화폐는 규제를 풀어주려는데 소액 결제는 왜 이러냐고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 금융권에서 간편 송금이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혁신이 저해된다는 우려였죠. 금융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간편 송금의 기술원리와 법적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간편 송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간편 송금은 계속 우리에게 간편한 기술로 남아있을까요? 간편 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간편 송금은 이른바 ‘펌뱅킹’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했습니다. 펌뱅킹이란 쉽게 말해 은행의 자동출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부나 공과금 납부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은행과 협약을 맺어 기존의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해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돈을 주고받는 경로도 다양했죠.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동시키는 간편 송금부터, 계좌를 모르지만 연락처를 통해 돈을 보내는 간편 송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간편 송금 업무를 해왔던 곳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등입니다. 이들이 속한 업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자자금이체 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업종에 포함돼있어야 하죠. 문제는 전자자금이체 업종에 속하려면 까다로운 규제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 전자지급 업’을 택했죠.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면 ‘양도·환급 등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니 이를 이용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전금법 바뀌어도 은행계좌 있으면 '간편 송금' 가능
그런데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 36조 2항 4호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죠. 소위 ‘00 머니’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송금·이체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건 간편 송금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위험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는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의무 등을 지는데, 간편 송금 과정에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의무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재 상황을 내버려 두면 실명확인이 안 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방치될 수 있고요. 핀테크 업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50만 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카톡 송금이 불가능해진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개정안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저해되거나 빅 테크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는 입장이죠. 선불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업무를 하고 싶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금이체 업’에 허가를 받으면 송금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주장을 종합하면 간편 송금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카톡 송금’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계좌를 연결할 것’이죠. 실명계좌가 연결돼있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신 계좌를 연결하지 않고 이름 없이 송금하는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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